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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72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5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Y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건 병합)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내지 5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점,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AY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Y이 원심에서 피해자 B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