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3-5 학교터미널 앞 2차로 중 2차로 상을 함평읍 쪽에서 학교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화물차 동승자 E(여, 57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3:2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월산리 13-5 학교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