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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8 2017재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재고단 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판시 2018 고단 354호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재고단 2』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22:00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80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랜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랜턴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8, 9 번째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 경 제 1 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밖에서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장독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장독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장독 2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3:10 경 제 1 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집어 피고인에게 먹으라

고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 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54』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9:2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교회 앞에서 그 이전 함께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G(21 세) 을 우연히 만 나 그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