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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1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는 2012. 8. 10. 0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앞 주차장에 이르러, E는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I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8. 23. 04: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36,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