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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312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34,207원 및 위 돈 중 20,169,839원에 대한 2014.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