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1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2. 15. 소외 C과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01동 제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되 차임 1년분 84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3. 2. 26.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7,080만 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3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24.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경매법원은 2014. 1. 16.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4,101,0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1.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온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