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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3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3.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 인 A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일신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E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이전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악사 손해보험( 주 )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명의 자인 D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