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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해 약 2,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B로부터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여 줄 능력이 되지 않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후 그 차량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성동중앙영업소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60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과 할부금융 대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2억 2,000여만 원, 개인 채무가 합계 약 3,000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서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집행승인서, 신차할부금융약정서, 통합개인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대출 직후 3개월 간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