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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6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1. 5. 18:25 경 대구 북구 관음 동로 125에 있는 관음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관음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C이 동 주민센터 벽에 설치해 둔 “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 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1 장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5. 18: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운행하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수회 걷어 차 굴곡시키고 선 바이 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425,42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 건인 순찰차의 손괴를 제지하는 위 경위 피해자 E(51 세 )에게 “ 여기 왜 왔냐

” 고 말하면서 발로 문짝을 걷어차고 가로막아 운전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왼쪽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0,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