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5노233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각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 망 F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상해를 가하거나, 다른 공범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2014고단2008 사건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행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4고단2008 사건 범행의 경우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