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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5:45경 부산 연제구 B지구대 앞에서 그 전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 부산시청 운수과 교통불편신고 엽서 접수 절차를 설명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