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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6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매일 21: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성명 불상의 야간 환전상으로부터 위 게임 장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이 떨어져 간다는 전화를 받으면 위 게임 장 운영자인 E으로부터 100~150 만 원 정도를 받아 야간 환전상에게 전달해 주고 일당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E 등과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 작성 자인 서 사본, H, I, J, K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2016. 1. 13. 이 사건과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아직도 공범자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강한 재범 가능성과 법 경시적 성 행,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일명 ‘ 전달 책 ’으로, 환전에 가담한 F에게 시제 금( 환전 상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