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B’)로부터 ‘지정장소에 포장된 박스를 열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지정된 은행에서 이를 인출한 후 2%의 수수료를 떼고 지정된 계좌에 송금을 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4. 17:05경 경기 안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계좌명의자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미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6장의 체크카드[① 성명불상자 명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②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③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④ O 명의 P 체크카드(카드번호: Q), ⑤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⑥ U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압수, 피의자의 범죄혐의점 증명을 위한 압수물품 분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관한 체크카드가 상품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세포탈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