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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23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0.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파주시 D 답 364㎡, E 임야 144㎡를 매매대금 1,249,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 중 파주시 D 답 364㎡, E 임야 144㎡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69,916,9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남은 잔금 중 250,000,000원은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00,000원과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50,000,000원을 각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4. 3.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G리 토지매매 잔금 중 일부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약정된 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일부터 연 7%의 이자를 지급하여 이후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모든 법적절차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 피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2014. 4.부터 2016. 3.까지 월 7%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인 1,160,000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피고가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