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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37, (부평동) 앞 도로를 피렌체뷰에서 부평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고입구삼거리 방향에서 더필립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