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5경 피고에게 남원시 C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대 금 1억 3천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0.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12. 3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고 만약 하자 보수를 피고의 회사에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및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하자 중 제 6, 9, 12, 13 항만을 보수하였는데,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5, 7, 8, 10, 11, 14, 15 항의 하자( 이하 ‘ 이 사건 하자’ 라 한다 )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034,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하자 보수비용으로 12,03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 보수비용 12,03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자 중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4, 5, 10, 11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