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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 고 정 237]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9.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071,7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23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7. 9. 30.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85,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653,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F)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F) [2018 고 정 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