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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정9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0:43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후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서 사이드미러, 앞 카울, 핸들을 파손시켜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부천소사A-443 방범용 CCTV 범행장면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