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2:50 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이 경찰관 임을 고지하면서 깨우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어,
뭐! 네 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은 뒤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