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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금 2,000만 원을 주면 E 기관장으로 2015. 9. 3.부터 2016. 2. 28.까지 한철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만 선원으로 승선하다가 중도 하선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500만 원인데 반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이 승선했었던 G의 선원 가불금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G 선주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A 기관장 개인장부, 승선계약서, 선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각 사본, 승선내역 현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조사; 참고인 J 전화 조사; 선원 승선 신고사실 확인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