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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91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원심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