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세일학원은 1,047,225원, 피고(반소원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가 입시, 보습학원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종합반 중심으로 운영하는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세일학원에서 2010. 7. 1.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 세일아카데미에서 2010. 7. 10.부터 2013. 11. 15.까지 E과목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세일학원에서 2010. 4. 1.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 세일아카데미에서 2010. 7. 10.부터 2012. 12. 17.까지 F과목강사로 강의하였으며, 원고 C는 피고 세일학원에서 2005. 3. 1.부터 2011. 11. 7.까지 G과목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매년 초 약 1년 기간의 강의 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강의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원칙) ① 갑(세일학원)은 을(강사)의 강의를 위하여 강의실, 강의 설비, 기타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제공하며, 강의 분위기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물품을 활용하여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유로이 강의한다.
③ 갑은 각종 설비 및 물품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을이 강의하는 학년과 반에 많 은 수강생이 모이도록 각종 홍보 및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학원 운영 및 강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체 발설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6조 (강의 시간) 강의 시간은 을과 갑이 상의하여 정하되, 갑의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타 강사 및 연합 반 전체의 강의시간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보충 강의) 을은 을의 의사에 따라 보충강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갑은 1조에서 정한 계약의 원칙에 따라 각종 설비 및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