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에 있는 모 현 사거리 부근 도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모현동 사무소 방면에서 배 산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 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