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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617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약 5,000만 원”을 “50,427,930원”으로 고치고, 제5면 라.

항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C의 불법행위에 가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427,93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427,9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