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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3: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35번 국도)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를 약 20m 정도 지난 곳으로 전방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여 주차된 차량에 내려 도로에 있던 피해자 E(남,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유형 특별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