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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50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