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50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