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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