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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310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2013. 9. 22.과 2013. 6. 19. E(상호 F, 2006. 10. 20. 개업)과 사이에 수입자동자를 인도받기로 하는 자동차 수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E은 자동차를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에 수입계약의 이행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원고 A은 2014. 3. 10. 금 3,000만원, 지급기일 2014. 3. 31.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원고 B은 2014. 2. 5. 금 3,087만원, 지급기일 2014. 3. 31.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 C은 2014. 3. 19. E과 사이에 수입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내에 차량이전등록을 불이행할 경우 E이 대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C은 E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06. 7. 20. 동생인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8629호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2014. 6.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2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E은 원고들에게 차량을 인도 내지 이전등록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