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 ‘영업비밀’과 ‘영업비밀 취득’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나아가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양형조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