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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4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당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이므로 32,880㎥ 의 토 사가 반출된 것은 C의 책임이다 피고인은 2,436㎥ 의 표토는 자신이 반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검사가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인이 실제 토사를 파내기 위해 훼손한 면적은 11,388㎡ 이고, 이는 허가를 받은 면적 이내이므로, 임야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토사를 반출할 당시에는 절취 단계에 불과 하고 성토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를 파낸 것이라 할 수 없고, 설령 토사를 반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 전용허가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산지 전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에서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는 공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 12. 경 정읍시장으로부터 전 북 정읍시 D 및 E 소재 임야 29,895㎡(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에서 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