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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24 2019가단508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상속지분표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원주시 I 답 787㎡ 위에 있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 21. J으로부터 원주시 I 답 787㎡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미등기 건물인, 위 토지에 있는 목조/시멘기와 주택 50.94㎡ 및 흙벽돌/스레트 건조실 24.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K의 상속인들로 별지 상속지분표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자신의 지분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0. 10. 16. 망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7. 2. 27. L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1990. 10. 16.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1995. 5. 9.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