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1고단32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천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 01:30경 시흥시 정왕동 747-1에 있는 피해자 은산토건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철근을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7. 02:00경 시흥시 정왕동 1382-6에 있는 피해자 영동스텐 주식회사의 공장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곳 야적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스크랩 10묶음을 손으로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진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 02:23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공장 내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영동스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스크랩 4묶음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4. 02:09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공장 내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영동스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스크랩 5묶음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면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