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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67738 (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95,096,502원 및 그 중 265,096,502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2014. 2.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러시아 대게 수입자금 투자약정 및 1차 계약서 ⑴ 피고 D과 분리 전 공동피고 C(이하에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에는 피고 D 등이라 한다)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동문 사이이다.

피고 D 등은 2011년 말경 러시아 스노우크랩(이하 러시아 대게라 한다) 수입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의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D 등은 2011.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즉, 피고 D 등은 원고 회사가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원고 회사 이름으로 러시아 대게를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 중 투자금 및 이에 대한 5%의 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되, 통관 후 5영업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당시 원고 회사와 피고 D 등은 러시아 업체와 체결된 대게 수입계약의 승계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을 이유로 피고 D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C이 상무이사로 일하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C은 피고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D 등은 2011. 10. 24.경 피고 E 이름으로 위와 같이 투자금 및 수익을 반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입판매업무 협력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⑶ 피고 D 등은 2011. 11. 15.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3회에 걸쳐 러시아 대게를 수입하여 H, I, J 이름으로 국내에 판매하였다.

원고

회사는 ① 그 중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