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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4:08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서 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 사고 많은 곳, 위험” 표지 판이 설치되어 있고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안전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1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36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양산 부산 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화물차량 속도 추정 등),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 사고장소의 “ 위험” 등 표지판 및 가로수 정비 여부 확인 보고), 교통사고 현장 검증 결과 보고

1. 검시 조서, 각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