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2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해 ‘2017.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56 사단 5611 동원 보충 기보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서울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