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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2 2017가단24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말 피고로부터 경북 고령군 C 지상 농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1,745만원, 공사기간 2016. 7. 7.부터 2016.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도급계약서는 2016. 7. 7.자로 작성함.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2016. 6. 5.부터 2016. 11.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를 피고의 비용 부담 하에 시공하여 2017. 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협의 하에 당초 약정한 공사 외에 일부 추가공사(다용도실 출입문과 보일러실 벽돌 설치 등)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은 합계 1억 5,526만원(= 약정 공사대금 1억 1,745만원 추가 공사대금 3,781만원)인데, 피고는 그 중 8,000만원의 공사대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 중 10% 가량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 공사대금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55,603,000원(= 총 공사대금 1억 5,526만원 - 기지급 공사대금 8,000만원 -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19,6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