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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2015. 09. 22.부터 2015. 10. 10.까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 사채업자가 소개시켜 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50만 원을 실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5. 09. 22. 충북 영동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인근에서 4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면서 1일 8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 합계 520만 원을 상환 키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10%, 40만 원을 공제하고 1 일치 일수 8만 원을 제외하고 352만 원을 수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한 연 436.7% 이자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A)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