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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B,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등유와 지크 엔진오일을 배달하였을 뿐, B, A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 A과 공모하여 등유와 지크 엔진오일을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쥬유소의 종업원으로서 B,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은 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부인하며 다투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