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에 대한 2008. 12. 2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기도 안성시 C 답 1010㎡(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06. 12. 11.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① 상기 부동산의 잔금 일자가 지연될 경우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이전은 해주기로 (상기날짜에), ② 잔금 지불이 지연될 시는 매수인의 타담보물건을 설정해주되 완불될 시점까지 은행이자를 지급키로 한다.’라고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2007. 12. 20.로, 이자는 2006. 12. 21.부터 2007. 6. 20.까지 월 200만 원, 2007. 7. 21.부터 2007. 12. 20.까지 월 300만 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1)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부터 2007. 12.까지 피고의 장인인 소외 D 명의의 통장으로 월 200만 원씩 송금하였다.
2007. 4. 24. 2,001,300원, 2007. 5. 23. 2,000,500원, 2007. 6. 25. 2,000,000원, 2007. 7. 23. 2,000,000원, 2007. 8. 22. 2,000,500원, 2007. 9. 27. 2,000,000원, 2007. 10. 22. 2,000,000원, 2007. 11. 22. 2,000,000원, 2007. 12. 24. 2,000,000원
라. 원고는 2008. 2. 13. 피고와 D에게 ‘5억 원을 2006. 12.에 차용하여 2007. 12.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08. 12.까지 연기하기로
함. 이자는 2008. 12.에 일천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