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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단208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2. 15. 피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 26. 임대차기간을 2016. 1. 3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2016. 9. 29.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피고에게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년 연장을 원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중 일부도 돌려주었으니,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에도 쌍방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 오갔다.

마.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피고는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기한을 유예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8.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명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받은 이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통한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