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04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931,142원 및 그중 42,754,463원에 대하여,
나. B과 연대하여 22,092,38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