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상현휴게소에서 봉산대교방면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공사현장에서 봉산 방면에서 거창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여야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하여 거창 방면에서 봉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거창 방면에서 봉산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D, CBR600RR 오토바이)은 피고인 차량을 보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반대편 도로 옆 옹벽을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E(F, GSX-R1000 오토바이), 피해자 G(H RSV4오토바이)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의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