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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2 2016고단4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진행 중인 ‘D’ 상가 신축공사의 시행 대행 사인 ( 주 )E 의 운영자로서 2014. 11. 경 위 상가의 냉난방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피해자 ( 주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공사계약( 대금 23억 6,500만원) 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5. 4. 20. 경 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타 절 및 계약 해제 합의를 하면서, 나머지 공사 부분에 관해서는 위 상가 신축공사의 원 시공 사인 ( 주 )G 이 도급인이 되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3자 합의를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상가 건축 시행을 위해 필요 하다는 구실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H에게 “D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와 열 수급계약을 맺은 ( 주 )I에게 공사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부담금을 납부하고, 차용금은 ( 주 )G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26. ( 주 )E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 주 )I에게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 주 )G로부터 상환 받을 대여금이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고 보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1억 원에 이르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