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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3: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큰딸인 D( 여, 52세) 의 집 E 아파트 107동 3502호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I( 여, 24세 )에게 " 네 년도 나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 라면 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경찰 관서로의 동행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0: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큰딸인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 (E 아파트 107동 3502호 )에 들어가 그 집 거실에서 "1 억원을 주지 않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 "며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였는 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속히 나가 주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동안 그 거실에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인 J과 함께 D의 집을 찾아갔고, 당시 D의 집에는 D의 아들이 자 피고인의 손자인 K만 집에 있었는데 K이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가게 된 사실, K은 피고인이 J과 함께 온 것을 알지 못해 문을 열어 주었다가,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