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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4. 7. 말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