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4. 7. 말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