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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9. 06:17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44세)와 함께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 영업을 하지 않고 인터넷 고스톱을 한다는 이유로 영업장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4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 2개 및 파티션 유리 6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주점 내 강화유리 등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부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 와 재차 범행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로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내지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가정 내 폭력이 빈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