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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누564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4항은 구 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경작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