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B은 2005.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하지 타박상 및 피부 결손,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005. 6. 5.부터 2005. 9. 6.까지 93일 동안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2005. 7. 14. 및 2005. 7. 28. 두 차례에 걸쳐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9. 6. C병원을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6. 5. 1. 좌하지 부위의 통증으로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그 후 매월 평균 3~4회 C병원 통증클리닉 등을 방문하여 경구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는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병원에서 2008. 7. 11. 임상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경구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과 더불어 케타민 정맥 내 주입 치료 등도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는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고, 2010년부터는 극심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게 되었다. 라.
피고는 C병원에서 2011. 10. 14. 이 사건 질병에 해당한다는 확정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D과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무기록 등을 다른 기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질병에 해당하려면 관련 11개 검사 중 8개 검사 이상에서 양성 반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