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537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자매로서, 소외 D와 함께 2002. 12.경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E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1) 원고 A 또는 그 자녀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2. 제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어, 망인은 2009. 4. 27. 매각보증금 193,007,200원을 납부한 다음 2009. 5. 4.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09. 8. 20.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 3,356,383,192원(= 낙찰잔금 3,228,992,800원 지연이자 127,390,392원)을 모두 납부하고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09. 8. 17.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 I은 2011. 5. 20.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3.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B는 2013. 3. 27.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순번 14, 15 기재 각 건물은 망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