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자매로서, 소외 D와 함께 2002. 12.경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E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1) 원고 A 또는 그 자녀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2. 제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어, 망인은 2009. 4. 27. 매각보증금 193,007,200원을 납부한 다음 2009. 5. 4.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09. 8. 20.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 3,356,383,192원(= 낙찰잔금 3,228,992,800원 지연이자 127,390,392원)을 모두 납부하고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09. 8. 17.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 I은 2011. 5. 20.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3.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B는 2013. 3. 27.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순번 14, 15 기재 각 건물은 망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