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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3220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제주시 C 주차장 1,100.9㎡에 관하여 2012. 4. 16. 및 2012. 6. 26.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8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1. 2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B은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 E, B은 2010. 11. 25., 2011. 11. 24., 2012. 11. 28. 세차례에 걸쳐 보증기한을 2013. 11. 22.까지 연장하였다.

나. E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12. 10. 부도를 내었고, 원고는 2012. 12. 31. 중소기업은행에 326,682,6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같은 날 3,400,750원을 회수하였다.

2013. 10.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362,114,526원{= 원금 323,281,861원(326,682,611원 - 3,400,750원) 2012. 12. 31.부터 2013. 10. 11.까지의 이자 37,865,285원 가지급금 967,380원}이다.

다. 피고와 B 사이에 B 소유였던 제주시 C 주차장 1,1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6.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액 560,00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이, 2012. 6. 26.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액 224,00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각 계약체결 당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저당권을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25. 제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0. 18. 피고에게 제1 저당권자로서 630,958,904원, 제2 저당권자로서 143,026,064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2013. 10. 1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